‘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팀 7명 내외로… 3개월 예상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30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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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직권조사가 결정되면서 향후 조사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인권위가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전원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다.

직권조사를 개시한 이유에 대해 인권위 측은 “제3자의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차별시정소위원회 주도하에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팀은 7명 내외의 인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차별시정소위에서 직권조사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으나 7명 내외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참고인 조사와 관련 증거 자료수집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범위·대상·기간 등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게 인권위의 입장이지만, 대략 3개월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가 제기한 ‘미투’ 운동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착수했을 때도 예정된 조사기간은 3개월이었다. 그러나 인권위 측은 기간을 정해놓고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당시 전문조사관 9명을 포함한 직권조사단을 꾸려 3개월간 검찰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 처리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피해사례 수집 및 면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후 검찰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통한 자체 조사에 나섰다는 이유로 조사는 잠정 중단됐고, 재개되지 않은 채 성과 없이 끝난 바 있다. 서 검사가 낸 진정도 ‘각하’ 결정으로 종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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