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대원·영훈국제중 효력 중단 유감…전향적 판결 기대”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30일 19시 32분


영훈 국제중학교와 대원 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폐지 결정 반대 집회를 갖고 유은혜 부총리에게 취소 부동의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영훈 국제중학교와 대원 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폐지 결정 반대 집회를 갖고 유은혜 부총리에게 취소 부동의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서울행정법원이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잠정 중단 판결은 마치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취소가 중단된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결정 시에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을 인정해 교육정상화에 부응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대원·영훈국제중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두 학교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에 앞서 오는 8월21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전날 내렸다.

대원·영훈국제중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기일은 오는 8월6일로 예정돼 있다. 심리를 거쳐 재판부가 인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재판부는 두 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해 30일까지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임시 조치’로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두 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선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었다”며 “법원에서도 학교와 학생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빠르게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 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

대원·영훈국제중은 이날 학교 홈페이지에 ‘2021학년도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공고했다. 오는 10월30일부터 11월6일까지 원서접수를 한다.

단 공고에는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입학전형이 변경·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포함됐다.

법령에 따라 재지정 평가, 청문, 교육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대원·영훈국제중을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하기로 했던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것이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인용된 것은 아니다”며 “법원에서도 신입생 선발 일정 문제 때문에 일단 모집 공고를 낼 길은 열어주되 나중에 심리 결과에 따라 기각하든 인용하든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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