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무원, 앞으로 직무 관련 사건 변리사 추천·소개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30일 20시 16분


앞으로 특허청 공무원들은 민원인이나 직무 관련자에게 변리사나 특허법률사무소를 추천하거나 소개할 수 없다. 심사·심판 사건 담당 변리사들은 공무원과 연고 관계를 활용해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한다.

특허청은 30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눈높이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심사·심판 분야 청렴도 제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특허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 변리사나 특허 법률사무소를 추천하거나 소개할 수 없도록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한다. 변리사들이 특허청 직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어 민원인이 장소에 상관없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면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 면담시스템을 확대한다.

‘심사·심판 품질위원회’를 구성해 종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분석, 정책제언 등을 하도록 한다. 심판 구술심리·설명회의 온라인 중계제도를 도입하고 사건 진행 정보의 실시간 피드백을 강화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심사관용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을 구축해 기술 전문성도 높인다.

또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심판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이 참관하고, 기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전문 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해 심리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심사·심판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지식재산 행정의 틀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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