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공범들과 함께 송유관의 석유를 빼돌리려다 실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및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공범 7인은 지난 2017년 10월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해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공범 가운데 A씨는 자금조달·판매처 확보 등 범행 총책을 맡았고, B씨는 현장답사와 창고 임대 등 사전 작업을 맡았다.
같은 해 11월6일 자정 무렵, 사전작업을 맡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충북 청주시 소재의 한 논밭을 찾았다. 한 명이 망을 보는 사이, 이씨를 포함한 공범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삽과 곡갱이로 땅을 팠다.
1.5m 깊이로 땅을 파 송유관을 찾은 이들은 용접기와 전동드릴을 이용해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설치했지만, 유압밸브 밖으로 기름이 새면서 석유를 훔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 절취를 위한 불법시설을 설치해 송유관 내 석유를 절취하려 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석유를 절취하지 못했고 범죄수익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초 운전 일자리를 소개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범을 만났고, 이 사건 이후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고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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