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으로 캠핑을 다녀온 6가족 18명 중 3가족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여름휴가 직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름휴가를 통한 첫 집단감염 사례인데다, 8월 중·하순까지 이어지는 휴가 기간을 고려하면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또 다른 감염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지난 4말5초 황금연휴 직후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유사한 사례가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단체로 밥 먹고 마스크 쓰지 않아…당국 “추가 감염자 나올 가능성”
강원도 홍천 캠핑장에서 발생한 가족 집단감염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이 크다.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경기 성남시 등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으로 캠핑을 다녀온 6가족 18명 중 3가족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보건당국이 접촉자와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홍천 캠핑 모임의 감염경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더욱이 추가 감염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감염자의 거주지는 경기 4명, 강원 2명이다.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수정구 위례동 거주 41세 여성 A씨(성남186번)와 5세 아들 B군(성남187번)이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분당구 이매동 거주 30대 부부(성남184번, 185번)와 함께 지난 24~26일 강원도 홍천의 한 캠핑장을 다녀왔다. A씨는 지난 28일 증상이 발현했고, B군은 무증상으로 확인했다.
강원도 속초 4~5번째 코로나19 부부 확진자도 홍천 캠핑 감염자들이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A(36·남), B(36·여)씨는 속초에 거주하는 부부로 지난 24~26일 홍천 캠핑장을 다녀왔다.
방역당국 역학조사 결과, 캠핑장에 다녀온 가족들은 단체로 함께 식사하고 음료를 마셨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화도 나눴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야외에서 활동해 실내보다 방역수칙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캠핑장을 다녀온 6가족은) 거리두기도 완벽하게는 지키지 않았다”며 “야외에서도 3밀(밀폐·밀접·밀집시설) 환경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름휴가 8월 중·하순까지…소규모 감염 연이어 발생하면 2차유행 빨라져
이번 홍천 캠핑 집단감염을 지난 5월 초 이태원 클럽과 비교하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용인 66번 확진자로 시작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오가며 세 달째 이어지는 형국이다.
캠핑 집단감염이 제2의 이태원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더욱이 이번 여름휴가는 지난 4말5초 황금연휴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인구이동이 발생할 전망이다.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는 캠핑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밀폐된 실내 환경이 아니더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함께 밥을 먹으면 언제든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워터파크는 캠핑장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훨씬 높다.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8월 초·중순에 짧은 여름방학을 시작한다. 가족 단위 관광객이 전국 휴가지와 공원 등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날씨가 무더운 만큼 마스크 착용을 등한시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여름휴가로 인한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달아 발생할 경우 올가을 2차 대유행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것으로 우려한다. 방역당국은 추가 대책으로 게스트하우스 등 여름휴가 기간에 집단감염이 생길 위험이 높은 장소 운영 시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또 휴가 기간에 ‘집캉스(집콕+바캉스)’를 실천해 줄 것도 거듭 요청하고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휴가지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방역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보면 야영장 이용자는 개인 텐트와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캠핑카 등 실내 공간인 야영시설을 자주 환기한다. 책임자와 종사자는 예약제도를 통해 일일 이용객 수를 제한해 야영지 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야영객이 텐트를 설치할 때도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안내한다. 동물원도 이용자는 사전예매로 입장권을 구매하고, 관람과 이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떨어져 걷는다. 책임자와 종사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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