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박상학, 취재진 폭행 구속영장…검찰서 반려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31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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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취재진 폭행, 경찰 상대 가스총 발사 혐의와 관련해 박상학(52)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완수사 이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가 박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 지휘를 했다.

경찰은 지난 30일 박 대표에 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 이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다시 검토하라는 방향의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소재 주거지에서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신변보호 업무를 하던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도 받는다.

박 대표가 가스총을 소지한 경위에 불법은 없었다고 한다. 가스총 발사와 관련, 해당 경찰관은 신체적 부상은 입지 않았으나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사건 관련 행위는 신변보호에 해당한다는 취지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취재진을 기자로 가장한 다른 이들로 판단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고,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취재진을 맞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박 대표는 대북 전단·물자 살포 의혹과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2일 경기 파주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형 풍선 20개를 동원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당시 경찰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반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전단을 날렸다는 등의 주장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 대표를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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