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이번엔 해외제조 제품…49개에서 에톡시퀸·헥산등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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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1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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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 중인 해외 제조사 크릴오일 제품 140개를 수거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이 기준을 초과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월9일 국내 유통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 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추가로 수거해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검사한 결과다.

에톡시퀸은 오일 제품류의 산패를 막기 위한 화학물질로 주로 사료의 방부제에 들어가는 물질이다. 그러나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어 잔류허용기준(0.2㎎/㎏)을 설정하고 있다.

오일을 짜내는 용매로 핵산과 아세톤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잔류 기준치(5㎎/㎏)를 넘어서는 안 되고, 초산에틸과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은 기름을 짜내는 용매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검사 결과, 총 140개 제품 가운데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됐다.

에톡시퀸은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3 ㎎/㎏에서 최대 3.1㎎/㎏으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19개 제품에서 최소 7.3㎎/㎏에서 최대 28.8㎎/㎏, 이소프로필알콜은 9개 제품에서 최소 11.0㎎/㎏에서 최대 131.1㎎/㎏, 메틸알콜은 1개 제품에서 1.7㎎/㎏ 검출됐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2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최소 11㎎/㎏에서 최대 441㎎/㎏이 검출됐다.

또 49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했고, 6개 제품은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됐다.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단계에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을 검사하고, 통관단계 뿐 아니라 수입 전(前) 단계 및 유통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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