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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급이 공적 공급에서 시장형 수급관리로 전환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1곳, 마스크 856만장을 매점매석 혐의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공급이 지난 12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십여일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 유통 31곳)을 점검했다. 이중 11곳(제조 5곳, 유통 6곳)을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했다.
점검 결과 경기도 소재의 A 제조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서울 소재의 B 유통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속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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