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30분간 화장실 용변칸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4일 자신이 관리하는 서울 관악구 소재 고시원에서 피해자 A씨(56)를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A씨가 고시원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자신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A씨를 따라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바깥에서 잠그고 “주거침입 사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뜨거운 것을 부어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A씨를 약 30분간 감금했다.
양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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