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이만희 구속심사 시작…취재진 피해 법원 출석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31일 11시 10분


‘방역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 2020.07.31 /뉴스1 ©News1
‘방역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 2020.07.31 /뉴스1 ©News1
‘방역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신천지)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 총회장은 심사 일정을 10여분 앞둔 시각 법원 청사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승용차를 타고 인근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이후 법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각 법원 앞에서는 이 총회장을 고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회원 50여명이 집회를 열고 ‘이만희 구속’ ‘신천지 폐쇄’ 등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과천경찰서가 수사해 최근 검찰로 송치한 헌금 32억원 횡령 혐의는 이날 영장심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헌금 횡령 혐의는 추후 이 총회장 기소 시 검찰이 병합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8월1일 오전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은 앞서 지난 8일 방역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등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고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수사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이 총회장에 대해서는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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