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뱉는다’ 장애아동 뺨 때린 교사…동료 교사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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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1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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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동 등을 가르치는 대안교육기관 교사가 아동들에게 폭력 등 학대를 일삼다 동료 교사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인지역 한 대안교육기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이 교육기관에 다니는 9~13세 장애 아동 7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밥을 뱉었다’는 이유로 아동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밥을 먹다 일어서는 등 식사예절을 지키지 않는 아동의 팔을 꺾어 학대하기도 했다.

A씨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동료 교사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학대 증거를 확보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입건해 송치한 것은 맞지만 교육기관과 교사, 장애아동 등이 특정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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