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긴 침묵…‘검사내전’에도 총장이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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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1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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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에서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내고,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지침)이 마련되며 검찰을 향한 외부의 압박이 거세다.

여기에 검언유착 수사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검사 육탄전이 벌어지며 검찰의 내홍도 심화되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언유착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이후 두문불출하며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개혁권고안…고검장에 지휘권 분산, 인사권도 상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법무부 산하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권한을 일선 고검장들에 나눠주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검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검장의 서면 의견을 받고,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중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라는 권고도 했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 총장 대신 검찰인사위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했다.

권고가 수용되면,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사기전화) 문제에서 검찰총장은 ‘단속을 하라’ ‘구속력을 높이라’는 일반적 지휘만 내릴 수 있는 반면, 법무장관은 종전처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가 가능하다.

이같은 권고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남수 서울중앙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8기)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기는 한 것이냐”며 개혁위의 권고안을 공개 비판했다.

이 글에는 하루만에 20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검사 대부분은 “권고안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도 29일 권고안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가 권고안 수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수사권 조정안…4급 이상 공무원·6대 범죄만 직접수사

검찰의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된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검경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 관계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제 검찰은 4급 이상의 공무원과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의 부패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기준 5억원 이상의 공직자, 범죄 및 마약·수출입 문제, 주요 정보통신기관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다.

개혁위의 권고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대검 측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당정청 발표안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개별적인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양해해달라”며 “정부 부처의 업무인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검사육탄전…전국민 심기 건드린 ‘검언유착 내부 갈등’

검언유착 수사를 둘러싸고 깊어지던 검찰 내부 갈등은 이른바 ‘검사 육탄전’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 29일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 간 육탄전이 벌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 검사장은 처음부터 압수수색 절차에 협조했는데, 정 부장검사 허락하에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려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자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한 검 사장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무언가 삭제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접촉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반박과 재반박을 거듭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문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 검사장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도 요청했다. 정 부장검사도 한 검사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언유착 수사지휘 배제와 상관없이 대검이 진상조사 및 감찰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감찰은 서울고검에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29일 “한동훈 검사장 변호인으로부터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진정서)가 접수됐다”며 “서울고검은 일단 감찰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어서 서울고검이 직접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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