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법원 청사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인근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법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당시 방역당국이 요청한 신도 명단과 집회 시설 등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등 자금 약 56억 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17일과 23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으면 다음 날인 8월 1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 앞에서는 이 총회장을 고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회원 50여명이 집회를 열고 ‘이만희 구속’ ‘신천지 폐쇄’ 등을 촉구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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