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에 공룡된 경찰…‘수사·정보·대공’ 모두 갖는다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31일 13시 59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당·정·청이 확정하면서 경찰의 조직과 권한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이 수사·정보·보안분야를 모두 차지하면서 ‘공룡’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청은 전날(30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의 권한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은 줄어들고 경찰의 권한은 커질 전망이다. 먼저 경찰은 검찰이 갖고 있던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4급 이상의 공무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기준 5억원 이상의 공직자 범죄만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면 경찰은 이전보다 자유롭게 수사를 시작하고 종결할 수 있다. 5급 이하의 공무원, 3000만원 미만의 뇌물, 5억원 미만의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활발해질 수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고 의견이 다르면 사전협의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았던 경찰이 같은 위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각종 영장 신청은 여전히 검찰을 거치지만 수사권한이 대폭 커진 만큼, 경찰이 향후 주요 수사에 있어 검찰의 입김에서 벗어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국정원의 직무범위였던 국내 정보수집과 대공수사도 경찰이 전담한다.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당 직무는 그간 국정원과 경찰이 상호 감시·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던 분야였다.

당·정·청은 확대되는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도 함께 발표했지만, 권한을 분산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 지휘계통은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로 분리된다. 보안·정보·외사 등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사무는 신설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지사 소속)가, 수사사무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한다.

다만 해당 방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찰을 지휘하도록 하는 원래의 자체경찰제 개념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지방경찰청장이 국가 소속인 상태에서 ‘자치사무’에 개입하면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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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 2020-07-31 15:50:44

    점점 경찰을 일제시대 일본넘들 앞잡이 순사화 시키고 있네... 이건 나라제?

  • 2020-07-31 14:54:34

    국정원을 경찰청 직속기구로 편입시키지? 대공업무도 없겠다 , , 치안감급 대외 정보처장 정도 , , ,

  • 2020-07-31 17:59:28

    공산당을 위한 공안.. 독재를 위한 감시체계의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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