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학대’ 진주 어린이집 2곳 행정처분…6개월 운영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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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1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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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식판을 집어 던지는 등 200여차례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2곳에 대해 각각 운영정지 6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진주 A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손으로 아동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밥과 간식을 주지 않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은 원생의 머리를 때리거나 식판을 집어 던지는 등 20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들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고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시는 법원 판결 이후 어린이집 폐쇄,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박탈 등을 검토 중이다.

행정 처분 효력은 A어린이집 8월 1일부터, B어린이집 8월 24일부터이다. A어린이집은 행정처분에 관계없이 이미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경찰수사와 아동보호기관 조사결과 등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며 “아동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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