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과 관련해, 해당 로트와일러 주인이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고 밝혔다.
이 견주는 30일 SBS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서 입마개를 하지 못했다”며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편하게 좀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키겠다”며 “(사고를 낸 로트와일러는) 현재 개 훈련시설에 보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웃들은 문제의 로트와일러가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인 적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한 이웃은 “그 집에서 바로 뛰쳐나와 엄마를 밀치고 우리 개를 바로 물었다”며 “우리 개는 과다출혈로 즉사했다”고 했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이다.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를 본 스피츠 견주는 가해 로트와일러의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 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고를 목격했다는 청원인은 “평소에도 그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산책을 했다”며 “이와 유사한 사고가 다섯 차례나 있었다.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하게 해달라. 맹견 산책 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 글은 게시 이틀 만인 31일 오후 3시 기준 4만5784명의 동의를 얻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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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16:09:14
그런 개 주인 니가 죽어 그럼 개는 산다
2020-07-31 21:20:19
그럼 견주는 자결하고, 로트와일러의 이빨은 몽창 다뽑아라. 한국인중에 말은 번지르르하게 쉽게 하는 년놈들이 가끔 있는데.. 자신이 죽더라도 개는 살린다고 했으니, 본인의 말대로 하라.
2020-07-31 16:58:58
개 교육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고 안락사를 시킬 사안도 아니다. 주인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개 주인이 교육시설에 들어가라. 사나운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이 왜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집밖으로 끌고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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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개 주인 니가 죽어 그럼 개는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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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견주는 자결하고, 로트와일러의 이빨은 몽창 다뽑아라. 한국인중에 말은 번지르르하게 쉽게 하는 년놈들이 가끔 있는데.. 자신이 죽더라도 개는 살린다고 했으니, 본인의 말대로 하라.
2020-07-31 16:58:58
개 교육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고 안락사를 시킬 사안도 아니다. 주인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개 주인이 교육시설에 들어가라. 사나운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이 왜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집밖으로 끌고 나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