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포렌식 반드시 해야…의견서 내겠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31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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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 재판에서 의견서 제출할 것"
"포렌식 반드시 진행해야…매우 유감"
"업무폰이라 가족 환부대상도 아냐"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집행정시 신청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31일 김재련 변호사 등 A씨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인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휴대전화 포렌식은 본안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준항고(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

A씨 측은 “휴대전화는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현재 고소돼 있는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물이기도 하다”며 “전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를 주목하고 있어 반드시 포렌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로 돼 있으며 기기값과 이용요금도 서울시에서 9년간 납부했다”며 “이 휴대전화는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들은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휴대전화는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경찰청에서 봉인된 상태로 보관된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었다.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잠금해제된 휴대전화 이미징 파일을 복사했다. 이후 유족 측 변호사의 요청으로 함께 분석작업을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약 2주 내 분석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준항고 결정까지 진상규명은 미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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