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폰 포렌식 제동…피해자측 “강력한 유감” 반발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31일 15시 45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및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7.28 © News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및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7.28 © News1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이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피해자의 변호를 담당하는 김재련·서혜진·이지은·강윤영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업무폰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이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포렌식 등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하기로 했다.

휴대전화는 법원의 준항고 결정 때까지 경찰청에 봉인된 상태로 보관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준항고 재판에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포렌식 집행 정지 결정이 “경찰의 포렌식 처분이 부당하므로 포렌식을 못 하게 하고 그것으로 현재 확보한 이미징 파일을 삭제하라는 내용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사건(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건)은 신속한 수사가 시급하다”며 “업무폰은 고소된 바 있는 범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서 필요한 증거물”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가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 자료”라고도 했다.

이어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이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의 유족에게 권리가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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