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감소 추세지만…‘성범죄 사건’은 나홀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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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1일 19시 34분


춘천지법 국민참여재판 © News1
춘천지법 국민참여재판 © News1
최근 3년간 전체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성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31일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630건으로 2018년보다 35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860건이었던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2017년 712건, 2018년 665건에 이어 지난해 630건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성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접수는 2016년과 2017년 159건, 2018년 156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171건으로 늘어났다.

살인 사건과 강도 사건, 상해 사건 모두 최근 3년간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중 성범죄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18%에서 지난해 27%로 약 10%p 늘어났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 재판제도다. 다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최근 10여년간 국민참여재판의 평결-판결 일치한 사례는 93.7%로 집계됐다. 10번 중 9번은 재판에 참여한 국민들과 판사들의 판단이 일치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평결-판결 일치 사례는 97.1%였다.

다만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피고인들과 검찰 측의 항소율은 일반 재판보다 높았다. 최근 10여년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재판의 항소율은 80.8%로, 1심 지방법원 형사합의사건의 항소율(62.4%)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율의 경우 84%로 2018년 기록한 74%보다 약 10%p 높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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