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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만희 구속’에 피해연대 “큰 위로”…신천지 “유죄판결 의미 아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8-01 14:08
2020년 8월 1일 14시 08분
입력
2020-08-01 14:06
2020년 8월 1일 14시 06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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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89)이 구속되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구속결정 소식이 꿈인지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는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전피연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가족들이 광화문 거리에서 이만희를 구속하라는 현수막을 처음 내걸고 활동을 시작한 이래 5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피연은 “코로나19 재난이 닥치면서 신천지의 반사회성 패악은 온 천하에 드러났다”며 “지난 5개월 동안 수사에 총력을 다해준 검찰, 사법정의에 의거해 구속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이만희의 구속결정은 가출한 자녀들의 부모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신천지에 빠진 20만의 신도들에게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종교단체 내 봉사활동, 종교실명제, 사기포교 금지와 처벌 등을 고민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3월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뎐 신천지 측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며 “총회장은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에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 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에서 이 같은 내용을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안타깝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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