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3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뭐가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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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일 16시 34분


광주 금양오피스텔. /뉴스1DB © News1
광주 금양오피스텔. /뉴스1DB © News1
광주시가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응 체계를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낮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7월2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이후 33일 만이다.

3일부터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가능해지고 체육·문화·복지시설 등 운영도 제한적·순차적으로 재개된다.

◇방역수칙 준수한다면 대규모 행사 개최 가능

가장 큰 변화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3일부터 각종 실내외 행사 개최가 가능해진다.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거리 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발열 확인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야구·축구 직접 본다’…동호인 활동도 가능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러왔던 지역 프로 스포츠 구단들은 손님 받을 준비를 모두 끝냈다.

프로야구는 4일로 예정된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 경기부터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 전체 좌석 수의 10%인 2050석만 시민들에게 열린다.

프로축구는 16일로 예정된 광주FC와 강원FC 경기가 준비돼 있다.

야구와 축구 모두 사전예약제로만 표를 구할 수 있으며, 현장매표는 할 수 없다. 전자출입 명부(QR코드)로 출입자를 관리한다. 관중들은 경기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음식 섭취는 별도 공간에서만 허용된다.

대학 운영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이 재개되고, 집단체육활동, 실내집단운동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실내 체육시설 경우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인원만 입장할 수 있고, 실외 체육시설 경우 대규모 모임과 행사는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대책을 마련해야만 열 수 있다.

다만 격렬한 동작을 필요로 하는 줌바, 태보, 스피닝과 같은 실내 집단운동 시설은 정부의 고위험시설 지정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유지된다.

◇동물원, 미술관 옆 박물관, 공연장, 도서관 등 문화·유희시설도 시민 맞이

공공기관 운영 다중이용시설도 다시 문을 연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는 의무다.

시립·구립·교육청 운영 도서관은 3일부터 개관한다. 도서 대출과 반납만 가능하고 자료실 좌석을 사용할 수 없다. 열람실도 좌석 수의 30% 이내만 사용할 수 있다.

박물관은 사전예약제도를 운영해 시간대별 관람객을 50명으로 제한한다. 단체 관람객도 10명 이내로만 받는다.

시립미술관 역시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1일 관람객 수에도 제한을 둔다. 본관 경우 하루 180명, 하정웅미술관과 사전전시관은 하루 80명만 입장할 수 있다. 3개 시간대로 나눠 관람객을 분산 입장시킨다. 어린이미술관은 휴관, 문화센터는 강좌별 정원의 60%까지만 신청받는다.

문화예술회관과 공연마루 등 공연장에는 전체 좌석 수의 5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역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입장 전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7일 재개장하는 전통문화관은 실외 경우 2m 거리 두기가 가능한 인원, 실내 2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우치동물원과 패밀리랜드, 호수생태원과 무등산권 지질공원센터, 사직공원 전망 타워도 3일부터 재개방된다. 이들 시설은 입장 인원을 제한하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시민의숲 야영장은 20일부터 시민들을 맞는다.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57면 중 28면만 개방한다.

◇복지관, 경로당도 단계적 개방…경로식당은 ‘아직’

노인요양시설은 차단막 설치와 같은 비접촉 조건으로 제한적 면회가 허용된다. 종사자들의 타시설 방문, 외부인 접촉 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경로당은 6일부터 운영을 재개하되 무더위 쉼터로만 이용할 수 있고, 식사가 금지된다. 이용 시간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제한된다.

경로식당 운영은 위기경보가 ‘경계’로 조정될 때 재개된다. 당분간은 현행대로 대체식을 지원한다.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단계적으로 이용 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방문판매업체, 판매 영업은 가능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방문판매업체는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 영업을 할 수 있는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된다.

다만 방문판매 특성상 지역 경계를 뛰어넘는 이동과 접촉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되고, 인원도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지역 감염의 주요 연결고리 중 하나였던 금양오피스텔 505호와 1001호의 집합금지 행정조치는 계속된다.

◇종교시설, PC방, 학원, ‘지하 시설’도 ‘집합제한’

1단계 전환으로 고위험시설이던 종교시설도 중위험시설로 기준이 완화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던 광륵사와 광주사랑교회, 일곡중앙교회의 집합금지조치도 해제됐다.

다만 QR코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유지된다.

PC방과 300인 미만 학원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조치도 학생들의 방학기간인 23일까지 유지한다.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인 300인 이상 학원은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감염위험 높은 지하 소재 멀티방과 DVD방, 게임장, 오락실 공연장, 목욕탕(사우나 포함),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집합이 제한된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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