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故 최숙현 폭행혐의' 주장 선수에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3일 2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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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3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팀 소속 선수들에 대한 가혹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주장 A 씨(31·여)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고 최숙현 선수와 경주시청 소속 전·현직 후배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경주시청팀 전·현직 선수 전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에는 A 씨 집을 압수수색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불러 조사했다. 대구지검 특별수사팀과 공조해 A 씨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배 선수 3명의 피해자 진술조서 등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기도 했다.

A 씨는 그동안 자신의 폭행 혐의 등을 부인해왔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A 씨는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팀 닥터로 불려왔던 안주현 씨(45)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씨는 지난달 13일 선수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폭행과 성추행 등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팀을 이끌었던 김규봉 전 감독(42)도 같은달 21일 폭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5일 오후 2시 반에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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