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7년 전 범행 당시 자신의 복장, 조씨의 몸을 밀칠 당시 자신의 자세,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경로 등에 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일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는 범죄의 특성상 정신적 충격으로 성폭력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오래전 발생한 피해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된 기억이 바로잡아지기도 한다”며 “때로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도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추측해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표현 등의 사소한 부분에서의 비일관성이나, 반대신문 과정에서 진술의 확신이 희박해져 가는 정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유지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은 각 10년에서 각 7년으로 줄이고, 출소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15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실형과 치료프로그램으로도 조씨의 왜곡된 성적 충동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에 대한 그릇된 성인식 또는 폭력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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