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경비원’ 입주민, 변호인 못 구해…결국 “국선 지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5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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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달 3일 입주민에 국선변호인 지정
"추가 제출된 변호인 선임계 등 기록 없어"
입주민 변호인, 첫 재판서 사임 의사 밝혀
재판부 "일주일 내 선임 안하면 국선 지정"
검찰, 상해·무고·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
경비원, 5월에 억울함 호소하며 극단선택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입주민 측 변호인이 지난 달 첫 재판에서 사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 입주민이 결국 새로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고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갑질을 하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에게 지난 3일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변호인이 법정에서 사임 의사를 밝힌 이후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제출된 변호인 선임계 등 서류에 대한 기록은 없다”며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측이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이 계속 재판에 참석하게 된다”며 “새로운 사선 변호인 선임 등 여부는 향후 재판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심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에 참석한 심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당시 공판에서 검찰은 심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고, 변호인은 이에 대한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말해야 하는 차례가 오자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사전에 사임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적인 이유로 새로운 변호인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이 늦어진 점 등을 언급하며 심씨에게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 선임을 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고 물었고, 심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구속 사건이어서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데, (변호인이) 사임한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일주일 내로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으면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심씨는 1차 공판을 앞두고 지난 6월30일과 지난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지난 달 22일에는 호소문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심씨는 감금·상해 범행 후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을 했고, 최씨는 “가족의 생계 때문에 사표를 못 쓴다”고 답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는 또 최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입주민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며 최씨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말한 내용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이라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5월3일에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때렸고, 다음 날 최씨가 진행한 고소에 대해 심씨는 ‘나도 폭행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최씨에게 전송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같은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돼 큰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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