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37 대 26 난투극’ 원인은 보호비 상납 갈등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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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김해 도심서 한밤 패싸움… 경찰, 63명 검거해 23명 구속

6월 경남 김해 시내에서 심야에 벌어졌던 고려인 집단 난투극은 보호비 상납 문제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패싸움을 주도한 20여 명을 구속 수감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김해 도심에서 발생했던 고려인(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포)의 집단 난투극을 수사해 온 김해중부경찰서·경남경찰청 합동수사팀이 폭력행위 등 혐의로 63명을 검거해 2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달아난 1명은 수배 중이다.

이들은 6월 20일 오후 10시 15분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충돌은 보호비 상납 문제를 둘러싼 조직 간 세력 다툼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에 본거지를 둔 A패거리(37명·구속 11명)와 부산경남 등에 본거지를 둔 B패거리(26명·구속 12명)가 흉기까지 동원해 큰 충돌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A패거리는 오랫동안 전국을 돌며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임금의 일부 또는 업소 수익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갈취해 왔다. 이들은 김해의 한 당구장에서 사설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던 B패거리에게 “수익금 20%를 ‘보호비’ 명목으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A패거리가 위력 과시를 위해 김해를 찾을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된 B패거리가 조직원을 모아 패싸움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까지 갖춘 패싸움은 시작 약 5분 만에 순찰을 돌던 경찰이 적극적으로 제지해 중단됐다. 검거된 이들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해 국내 농장과 기업체 등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순 경남경찰청 강력계장은 “A패거리 윗선 등 조직 실체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며 “4월 광주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체류자들이 패싸움을 벌이는 등 이주노동자들이 조직화되고 폭력 행위도 늘고 있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김해#고려인#난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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