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태양광발전기 설치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의 허인회 전 이사장(56·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7일 오전 10시 반 서울북부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허 전 이사장은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맥을 통해 도청 탐지 장비 제조업체 G사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은 2015년부터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이 G사의 도청 탐지 장비를 납품받도록 국회의원 등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이사장이 국회의원 등에게 도청 탐지 장비에 관한 질의서 등을 전달해 해당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에 도청 탐지 장비 매입 여부를 질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관련 도청 탐지 장비는 정부 예산으로 매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허 전 이사장의 임금 체불 및 불법 하도급 혐의 등과 별개로 납품 알선 의혹에 관한 내사에 착수해 최근 허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허 전 이사장에 대해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 전 이사장은 ‘운동권의 대부’로 불리며,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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