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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표지 몰래 촬영해 카톡방 올린 60대…1심서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07 07:14
2020년 8월 7일 07시 14분
입력
2020-08-07 07:14
2020년 8월 7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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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당시 투표지 카톡방에 올려
法 "투표 비밀 유지 및 공정 절차 저해"
지난 4·15 총선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에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직후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A씨는 초범이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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