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5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가전용 누진제가 폐지된다. 2019년 기준 서울 내 거주가구 97.5%가 누진제 1단계를 적용받고 있어 누진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판단이다. 누진제는 사용량을 1~3단계로 나눠 요금을 부과한다. 1단계는 가장 적은 양의 사용량을 뜻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누진제는 수도요금을 많이 쓴 만큼 부과되기 때문에 절수 차원에서 적용한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대다수의 가정이 누진제 1단계를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높은 요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들 가구에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 누진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사용구간을 ▲0∼30㎥ ▲30∼50㎥ ▲50㎥ 이상으로 나눠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요금을 차등해 부과하고 있다. 시는 이를 개정해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될 경우 현재 한 달 평균 요금 8640원을 내는 4인 가구에서는 내년부터 1760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2인 가구의 경우에도 한 달 평균 요금이 4320원인데, 내년부터는 880원 추가 될 것으로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상했다.
일반용의 경우 현재 누진제가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260원 등 세 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내년에는 0∼300㎥ 1020원, 300㎥ 초과 1150원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2022년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160원, 2023년부터는 1270원을 적용한다.
일반용의 65~75% 수준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공공용 수도요금은 2022년부터 폐지된다. 시는 일반용 요금기준으로 차용해 인상할 방침이다.
사용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1㎥당 360∼560원을 매기는 욕탕용도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시는 2023년부터는 1㎥당 620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 요금 적자 누계는 최근 5년간 1614억원으로, 수도 사업의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누진제를 폐지해 공평한 요금 부담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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