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이라크 귀국 건설근로자 7일 자가격리 해제…확진 2명 제외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7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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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293명 귀국…최종 음성 214명 퇴소
현재 재외 근로자 11개국 121명 코로나19 감염

이라크에서 1차로 귀국한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7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된다. 임시생활시설 퇴소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2명은 격리 입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1차 귀국 근로자 가운데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해 온 216명 가운데 214명이 오늘(7일) 퇴소한다”고 밝혔다.

2명은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을 떠나 격리 입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퇴소 이틀 전(5일) 진단검사에서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료기관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1차 귀국한 이라크 건설현장 우리 근로자는 총 293명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77명을 제외한 216명은 건설경영연수원, 사회복무연수원 등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돼 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해외 92개국에서 9354명의 우리 건설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 중 11개국에서 12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 1총괄조정관은 “해외 건설현장은 대부분 의료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있다”며 “현장 내 공동생활시설에 머물러 있어 감염과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해외건설 근로자 방역현황 및 추가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앞서 5일 마련한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지원 강화 방안의 연장이다.

건설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내 의료진과 해외 의료진간의 화상 협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필요시 국내 의료진을 현지에 보낸다.

지원을 결정한 바 있는 마스크·신속키트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보건당국, 세관과 협의해 통관·수송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국내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출국, 에어앰뷸런스 운항 등 절차를 현지 보건·외교당국과 협의하고, 아직 건설근로자가 남은 이라크에 대한 출입국 현황도 관리하면서 단체·별도 항공편 이용을 권고한다.

귀국 근로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와 선제적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시설에 격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5일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 전화상담을 한시 허용했다. 화상의료상담서비스, 재외국민 119 등을 통해 우리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해외건설현장 지침을 개정,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에어앰뷸런스 활용을 권고하고 사업장 내 출입객 관리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세종·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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