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이기야’ 이원호,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처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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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7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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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공) 2020.8.7/뉴스1
(육군 제공) 2020.8.7/뉴스1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공동운영자 이원호 육군 일병(20)이 7일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호 일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텔레그램 닉네임 ‘이기야’로 더 알려진 이 일병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주빈(25·구속기소), 강훈(19·구속기소)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미성년자를 비롯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군 검찰에 기소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 일병은 지난해 10~12월 조주빈, 강훈 등과 공모해 스폰서 알바 모집글을 게시, 피해자를 모집해 주변에 인적사항과 조건만남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성적 학대 행위를 강요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성기 및 혓바닥으로 하수구 뚜껑을 핧는 장면 사진 등을 받아 배포하는 등 아동 8명을 대상으로 제작한 음란물을 총 24회에 걸쳐 배포했다.

또한 그는 조주빈 등과 공모 없이 단독으로도 피해자 17명의 나체 사진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이기야방’ 등에 총 27회에 걸쳐 배포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음란물 4911개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했다.

이 일병은 이날 재판부가 검찰측이 제기한 이러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질문에 곧바로 “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일병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전 국가를 뒤흔든 희대의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 등 각계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등 엄중안 사안임을 잘 알고 있고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날 군 검찰 측은 군사경찰 조사에서 이 일병이 범행 사실을 전부 자백한 신문 조서와 휴대폰 및 메모리 디스크, 데스크탑 하드 디스크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가운데는 조주빈과 공모하지 않고도 성착취물 영상을 텔레그램방에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이 포함됐다.

이 일병 측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참고자료로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일병의 첫 공판은 미리 방청을 신청한 기자들과 일반 시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일병은 이날 군복에 마스크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이 일병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조주빈 등 다른 피고인 처럼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다. 그가 법정에 출석하는 사진은 이전처럼 육군이 별도로 언론에 제공했다.

육군은 앞서 4월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 일병의 신상과 증명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군에서 성폭력 피의자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

이 일병의 다음 공판은 비공개로 열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폰 및 데스크탑 내 영상을 재판정에서 재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다음 공판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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