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리가 수사의 중심이다”…법무부 상대 샅바싸움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7일 14시 50분


경찰, 수사권 조정 하위법령안에 공개적 반발
"수사 주무기관" 주장…유권해석 권한 등 요구
경찰 수사에 검찰 개입 여지 장치 축소 주장도
재수사·송치 요구 시점, 사건 이송…"지휘 존치"
檢수사 범위 지적…'수사 무게 중심' 갈등 전망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하위법령안에 대해 경찰이 공개 반발에 나서 주목받는다. 특히 경찰은 “국가 수사 주무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후속 논의 주도권을 요구하고 있다.

7일 법무부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경찰은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경찰은 지난 5일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예고 당일인 이날 “수사종결권을 형해화 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경찰은 초기 논의 방향과 달리 성안 말미에 법무부 측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7월 중하순부터 법무부, 검찰 입장이 많이 들어왔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은 하위법령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권 구조 조정에 따른 완결된 권한을 주장하면서 개정 형소법상 ‘수사’ 관련 부분 패권 장악에 역량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 상대 주도권 싸움…“우리가 국가 수사 주무기관”

먼저 경찰은 형소법 하위법령에 관한 유권해석 권한 등 세부 조율 논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현재 형소법 하위법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 단독 소관이다.

하지만 경찰은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했다”면서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 주관을 주장하고 있다.

형소법 하위법령 70조에는 ‘영의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다른 규칙에 있는 당연 절차를 반영한 형식적 규정”이라며 “협의해 결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형소법 소관 부서이자 법령 해석 기관인 법무부 소관이 명백하나 검·경 협력 관계 전환 취지를 고려하고 경찰 주장을 일부 수용, 협의 결정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했다.

공동 주관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경찰은 이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는 상황이어서 향후 법무부를 상대로 한 권한 요구 방식과 갈등 양상이 주목받는다.

◇권한 충돌 지점에 “지휘 존치”…검찰 개입 여지 축소 요구

경찰은 또 형소법 하위법령상 ‘재수사’, ‘사건 이송’ 등 부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는 양 기관의 수사 권한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경찰은 입법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통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경찰은 ‘재수사 결과에 대해 다시 재수사 요청이나 송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반발하는 모양새다.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사건도 송치 등이 이뤄질 수 있어서 1차적 수사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소법 하위법령 64조2항은 재수사 결과 통보 사건에 대한 재수사·송치 요구를 부정하면서도 위법·부당이 시정되지 않고 관련 법리에 반하거나 명백히 채증법칙 위반, 공소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 예외가 있는 경우 허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찰 측은 “채증법칙은 법률에서 정의한 바가 없는 표현이며 송치 요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면서 “수사 종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실질적으로 존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재수사 요청을 기한인 90일 이후라도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에 허위·위조·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으면 허용한 부분, 수사중지 사건 기록을 전부 송부하는 부분 등에도 반발하고 있다.

◇“검찰 수사 가능 범위 넓다”…권한 직접 겨냥, 패권 갈등 전망

경찰은 형소법 시행령 18조에서 검찰 직접수사(직수)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예외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 부분 또한 문제 삼고 있다.

경찰은 이 부분이 사실상 검찰의 직수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만능 열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경 수사가 경합하는 상황이 됐을 때 경찰 우선권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검찰청법 시행령 내 검찰의 직수 범위 내용과 관련해서는 각각 경제, 대형참사 분야로 반영된 마약류 수출입,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관련 범죄를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직수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부분과 관련해 “1인이 범한 수죄 관련 동종 범죄 개념은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검찰 권한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수사 권력 무게 중심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경찰은 또 부패·경제·선거 범죄 세부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점과 수사개시 필요 사건 판단에 지검장 재량을 부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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