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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사방’ 공범 이원호 첫 재판서 혐의 인정…“처벌 달게 받겠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8-07 16:46
2020년 8월 7일 16시 46분
입력
2020-08-07 16:39
2020년 8월 7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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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19)가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뉴시스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19)가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원호는 조주빈 등과 함께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이원호는 지난해 10월~12월 조주빈 등과 공모해 아르바이트 제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뒤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협박했다. 또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불법 음란물을 총 24회에 걸쳐 유포하기도 했다.
이원호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가 깊이 반성한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뒤흔든 사건이다. 엄벌을 요구하고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호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군검찰은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피의자 신문조서, 조주빈 등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원호 측은 이를 모두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이원호의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를 양형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증거물에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 조사가 이뤄지게 될 다음 공판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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