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 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전날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6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요금은 지금의 누진제가 폐지되고 m³당 내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월평균 8640원의 수도요금을 내는 4인 가구는 내년부터 월 176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일반용은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 누진제를 내년에 0∼300m³ 1020원, 300m³ 초과 1150원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한다. 2022년에는 일괄적으로 1160원, 2023년부터는 1270원으로 인상된다.
공공시설과 학교 등에 적용되는 공공용은 2022년부터 폐지하고 일반용 기준을 차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구간에 따라 m³당 570∼830원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욕탕용 요금 역시 현재 m³당 360∼560원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3년부터 620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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