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소음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임해지 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6월 13일 오전 1시쯤 경기 부천시에 있는 고시원에서 피해자 B씨의 혼잣말로 잠을 이루지 못해 항의했는데, B씨가 “조용히 하고 잠이나 쳐 자라”라는 말에 화가나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얼굴과 팔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1월 20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C씨와 술을 마시다 C씨가 “전쟁이 발생하면 북한으로 가겠다”는 말에 화가나 소주병으로 C씨의 머리를 찍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흉기나 소주병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면서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은데, 이보다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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