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를 정류장에 유기해 사망케 한 40대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충북 영동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 도주 치사) 혐의로 A 씨(49)에게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낮 12시53분께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B 씨(67)를 들이받았다.
이후 A 씨는 피해자 B 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양걍면 묵정리의 한 버스정류장에 유기했다.
소방당국은 “정류장에 한 여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B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59분께 한 모텔에서 만취 상태인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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