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인근 지구대에서 동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전직 경찰지구대장이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모 전 지구대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전 지구대장은 영등포경찰서 관할 신길지구대장이던 2018년 6월1일 새벽 만취상태로 영등포구의 한 지구대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동료 경찰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지구대장은 당시 자신이 관내 포장마차 불법영업단속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자 “해명이 필요하니 단속경찰관을 알려달라”며 근무자들에게 요구했다.
이를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발로 찼고, 이어 경찰관 한 명의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다른 경찰관 2명에게 발길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CCTV 영상과 함께 올라왔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같은해 8월 윤 전 지구대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윤 전 지구대장을 강등에 처하기로 의결했다.
윤 전 지구대장은 강등처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강등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지구대장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8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 윤 전 지구대장은 “지구대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사건 발단 경위, 동료 경찰관들의 대처방식의 잘못, 경찰내부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언론에 보도된 CCTV 영상의 악의적 편집,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하면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역 치안과 안전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임에도 지구대 내에서 동료 경찰관들을 폭행했고, 이로 인해 동료 경찰관들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동료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지구대장은 포장마차 업주와 유착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기 위해 지구대를 방문하게 됐고, 경찰관들의 매뉴얼을 위반한 응대에 화가 나 폭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착 관계가 없다고 수사 결과 확인됐으나, 윤 전 지구대장이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있던 경찰관과 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피해 경찰관들의 응대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문제가 있었더라도 동료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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