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부터 모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온라인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된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8월부터 전원합의체 선고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촬영장비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8월 전원합의체 선고부터 생중계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는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이나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사건, 산재사망자 유족 특별채용사건 등 8번의 공개변론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로 진행한 바 있다.
대법원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합 선고 생중계 추진은 재판 투명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재판안내코너를 신설하는 등 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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