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내사 보고서’ 언론유출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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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0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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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김 대표 인스타그램) 2019.7.25/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김 대표 인스타그램) 2019.7.25/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나바컨텐츠 대표이사(48)와 관련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3년 작성된 내부 수사첩보 보고서를 ‘뉴스타파’ 측에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를 받는 현직 경찰관 A씨의 사건을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내사보고서를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전달한 것은 업무활동으로 공무상 비밀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내사보고서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보고서를 인용, 경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대표 등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권 회장이 주식시장의 ‘선수’로 통하던 이모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김 대표가 주가조작의 밑천을 댄 속칭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보도에는 김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씨에게 일임하고, 10억원이 들어있던 신한증권계좌를 맡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대표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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