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전남·북 등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피해지역 주민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피해 및 제5호 태풍 장미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먼저 기상청장으로부터 호우와 태풍 현황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전남도·경남도·부산시 등 집중호우 피해와 태풍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태풍 ‘장미’와 관련해 “소형급이지만 이동속도가 매우 빨라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등 강풍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재난주관방송사인 KBS 등을 통해 “국민행동 요령이 각 마을,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피해 예상지역 국민 모두에게 잘 전달되도록 2중·3중으로 대비해 달라”고 했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에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해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전남·북 지역에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Δ경기 안성 Δ강원 철원 Δ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Δ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광역 지자체장)이 지정을 요청하면 행정안전부가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이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주민들에 대해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등이 감면·납부유예된다.
정 총리는 또 재난지원금(사망자 1000만원, 주택 전파 1300만원 등) 현실화를 위해서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섬진강 유역 등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피해 원인을 확인하고 정부의 조치·대응 과정을 국민들과 해당지역 주민들께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환경부에 지시하면서 “섬진강 수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집중호우로 지반이 많은 비를 머금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뿐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도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매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주민대피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끝으로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도 당부하면서 “오늘 논의된 모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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