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법시험 합격 1호 법관이다. 주로 부산지역에서 근무해 온 지역계속근무 법관이다.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1987년 특별사면 됐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시 합격 1호로 기록됐다.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온화하고 친절한 재판 진행으로 신뢰를 얻었다는 평을 받는다. 부산지법,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전쟁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이는 한국전쟁 직후 보도연맹원들을 대규모로 체포, 구금해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첫 사례다.
또 의료진에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사람이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시하고,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게을리한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병원의 환자보호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
그 외에도 부산판례연구회,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면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유족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범위’,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대위’ 등 여러 편의 판례평석을 통해서 근로자 등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