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사고’ 시민단체, 춘천시장 ‘살인죄’로 검찰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0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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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의 지시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춘천시장과 시 관계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10일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에 따르면, “이재수 시장과 성명 불상의 시 관계자, 인공 수초섬 관리 업체 대표를 살인과 업무상 과실치상,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담당 공무원은 부인의 출산으로 휴가 중이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현장에 달려갔다”며 “또 기간제 작업자들도 당초 다른 업무에 투입됐다가 급히 인공 수초섬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자체가 춘천시청 상급자의 작업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고자들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일 이재수 춘천시장은 “사고 시 자력 탈출한 안 모(60)씨가 사고 당일 오전 10시 30분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수초섬이 떠내려간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언급한 담당 공무원은 오늘 숨진 채 발견된 춘천시청 이 모(30) 주무관이다.

이 시장은 “오전 10시 48분 이 주무관이 기간제 근로자들과 함께 수초섬 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무실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담당 팀장은 “당일 이 주무관의 보고를 받고 ‘떠내려가게 내버려 둬라, 기간제 근로자를 동원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이 주무관이 ‘이미 현장이다’라며 작업을 강행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춘천시 및 관련 업체를 강제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춘천 의암댐에서 인공 수초섬 고박작업에 나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돼 8명 중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2명은 스스로 탈출하거나, 사고지점에서 13㎞ 떨어진 하류에서 구조됐다.

이어 10일, 환경 감시선에 탔던 춘천시청 이 모(32) 주무관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실종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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