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망상·환청’ 시달리다 모텔 방화 30대 징역 2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10 14:47
2020년 8월 10일 14시 47분
입력
2020-08-10 14:46
2020년 8월 10일 14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투숙객 3명 사망·24명 부상
심신미약 인정 형량 감경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다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24명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중형이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0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전 5시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자신이 투숙하던 3층 객실에서 라이터를 이용,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환청과 망상에 사로잡힌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요일 새벽 투숙중이던 모텔 객실에 불을 놓아 그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모텔 전체로 확산했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질과 범행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평소 예측하기 어려웠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게이츠 낙마’ 美법무장관에 팸 본디 지명”
[단독]구인난 허덕 韓 방산업계… 佛선 ‘예비군’까지 만들어
“불면증 있거나 ‘이 증상’ 있으면 ‘암’ 조기 징후일 수 있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