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은 대상자에게 취업지원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2순위자에게 5%의 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자로 선발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 경쟁을 실시하지 않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종합격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석사학위 소지 지원자 4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과 달리 부정채용자 결격사유 등 채용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채용비리 관련자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부당 채용에 관여한 대교협 직원 1명에 대해선 수사의뢰 처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는 신속 구제 등 채용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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