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직원 뽑으려고 석사학위자 떨어뜨린 대교협…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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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0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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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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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년제 대학 198곳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과거 함께 일한 직원을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데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사례를 담은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 2월 20일까지 이뤄진 24개 기관의 신규 채용·정규직 전환을 조사했다.

그 결과, 30건의 위반 사례가 파악됐다. ▲가산점 부당 부여 6건 ▲채용절차 미준수 17건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기타사항 5건 등이다.

먼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은 대상자에게 취업지원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2순위자에게 5%의 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자로 선발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 경쟁을 실시하지 않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종합격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석사학위 소지 지원자 4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과 달리 부정채용자 결격사유 등 채용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채용비리 관련자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부당 채용에 관여한 대교협 직원 1명에 대해선 수사의뢰 처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는 신속 구제 등 채용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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