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에 앞서 포항에서 상경한 시민 500여 명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피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원금 지급 기준에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70%로 정한 것은 모법인 지진특별법 제14조에 위배되는 독소 조항일 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법에는 없는 지역 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한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의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없애고 국가가 100% 피해를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 포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등 도시 재건 특별 방안으로 포항∼영덕 도로 미연결 구간인 ‘영일만 횡단노선’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특별법의 소멸 시효를 5년으로 명시하는 추가 개정안도 제안한다.
공원식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만약 국가가 피해 금액의 70%만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30%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가가 100% 피해 구제를 해 준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피해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거부 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피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해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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