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캄보디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허용석)는 10일 A 씨(5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교통사고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입한 보험금 95억 원 중 54억 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졸음운전을 했을 뿐”이라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 대법원 재상고 절차가 남았지만 파기환송심 결과가 재상고를 통해 다시 바뀌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A 씨의 아내 앞으로 계약된 95억 원의 보험금은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살인죄를 벗으면서 보험 약관상 하자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보험사 한 곳에서 최대 3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해 쉽게 보험금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A 씨가 수령인을 본인으로 한 생명보험만 11개 보험사에 25개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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