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전 의장은 8개월 만에 석방됐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26명 중 이 전 의장을 제외한 25명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 전 의장에 대한 판단이 뒤바뀐 이유는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중 삼성 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삼성전자 본사 사무실’ 등을 장소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삼성전자 인사팀의 한 직원이 하드디스크를 자신의 차량에 은닉하려 하자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은 이를 제지하고, 직원의 차량에서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1심 재판부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은 인정하지만 이후 모든 절차에서 참여권이 보장됐으므로 압수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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