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3명, 2차 32명, 3차는 5명
정의연 상대로는 첫 소송제기
"윤미향에 사건 송달…답 없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그리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후원금을 냈던 이들이 목적과 다르게 돈이 사용됐다며 또 다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정의연이 피고로 처음 포함됐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위안부 후원금에 대한 3차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는 총 5명의 후원자가 참여하며, 지금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정의연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에는 각각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대협과 윤 의원을 상대로 1명씩의 후원자가 원고로 참여했고, 나눔의 집을 상대로는 3명의 원고가 추가됐다.
앞서 1차 소송에는 나눔의집을 상대로 23명의 후원자가 참여했다. 또 2차 소송에는 나눔의집에 29명, 정대협에 3명이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추가소송으로 위안부 후원금 반환 소송의 원고는 총 62명이 됐다.
각각 청구금액은 정의연과 윤 의원에 대해 49만원, 정대협과 윤 의원에 대해서는 71만원이며, 나눔의 집에 대해서는 각각 115만원, 150만원, 100만원을 청구해 총 합계는 485만원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월26일 1차 소송에 대한 소장이 나눔의 집에 송달됐으나 아직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지난달 8일에는 2차 소송에 대해 윤 의원에게도 소장이 송달됐으나 윤 의원은 한 달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는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는) 소장 송달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돼 있다”며 “오늘 제기하는 소장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민관합동조사단은 벌써 총 후원금이 얼마인지, 그중 얼마를 할머니들께 후원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친 상태”라며 “반면 관련 수사를 해온 서부지검은 아직까지 중간 조사발표도 하지 않았다. 하루빨리 수사를 해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 혹은 검사는 수사 무능력자로 판단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눈물로써 해명할 것이 아니라 계좌의 흐름을 (밝혀) 해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 윤 의원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후원자는 찾지 못했는데, 혹여나 그런 분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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