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水公 댐관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3일 03시 00분


댐 수위조절 위한 예비방류 부실
섬진강 하류지역 물난리 난 8일… 최대 허용치 초과해 대규모 방류
주민들에 제때 알려주지도 않아, “초과안했다”→“넘겼다” 말 바꿔

8일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최대 방류 허용치인 계획방류량을 초과해 물을 내보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수자원공사는 호우경보가 이어지는데도 댐이 넘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히 방류하지 않았다. 또 대규모 방류를 하기에 앞서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제때 알리지도 않았다. 수해 지역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의 부실 대응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섬진강댐의 계획방류량이 초과한 것은 1965년 댐 준공 이후 55년 만에 처음이다.

수자원공사는 댐 수량 관리에 계획홍수위와 계획방류량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계획홍수위는 홍수 때 댐의 물이 넘치지 않게 수위를 특정 높이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댐 수위가 올라가 방류해야 할 때는 댐의 안전을 유지하고 하류의 범람 등을 막기 위해 계획방류량 이하로만 물을 내보내야 한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수자원공사는 8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10분까지 40분간 섬진강댐의 계획방류량인 초당 1868t보다 평균 4.65t(누적 1만1160t) 많은 초당 1872.65t을 방류했다. 최대 초당 8.52t까지 초과한 때도 있었다.

수자원공사는 폭우가 예상될 때 댐 수위 조절을 위해 예비방류를 한다. 하지만 6일 오후 4시부터 섬진강 유역인 전북 임실 등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고 폭우로 7일 하루 평균 초당 812.79t의 물이 댐으로 유입됐는데 초당 방류량은 328.56t에 그쳤다. 예비방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수자원공사는 “8일 폭우가 쏟아져 방류량을 급히 늘릴 수밖에 없었다. 오후 3∼4시, 오후 4∼5시로 끊어서 시간별 평균을 내면 계획방류량 수준을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시간 기준을 적용해도 오후 3∼4시 초당 방류량 평균은 계획방류량을 0.195t 초과한다.

수자원공사는 본보가 11일 계획방류량 초과 사실을 처음 보도했을 때 “일부 섬진강 본류가 아닌 다른 지류로 방류한 것을 감안하면 계획방류량을 초과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본보가 방류량 기록을 분석해 40분간 초과한 사실을 지적하자 “내부적으로 1시간 단위로 집계하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초과한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바꿨다. 본보가 해당 기준을 적용해도 0.195t이 초과한다고 재차 지적하자 “계획방류량을 넘은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섬진강댐 방류가 이뤄진 8일 강 하류에 위치한 전북 남원과 임실, 전남 구례 곡성, 경남 하동 등 7개 지역에서는 37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2409채가 물에 잠겼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계획방류량을 초과한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다. 다만 수자원공사의 방류가 수해의 원인이었는지 규명하려면 당시 상하류 상황과 유입량, 댐 안정성 등을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례=조응형 yesbro@donga.com / 김태성·박종민 기자
#섬진강댐#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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