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사태’ 12곳 중 9곳, 文정부 이전에 허가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13일 13시 35분


산지 태양광 피해 12건 중 9건이 현 정부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박종호 산림청장(자료 사진).© 뉴스1
산지 태양광 피해 12건 중 9건이 현 정부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박종호 산림청장(자료 사진).© 뉴스1
박종호 산림청장은 13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2곳 중 9곳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산사태 발생 태양광의 허가 시점을 묻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이밖에 3건은 현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다.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시설 12곳 모두 시공기준 강화 전 건설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태양광 시설 면적 중 83.6%가 시공기준 강화 전 건설돼 기존 태양광 시설에 대한 보강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 야기’와 관련,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최근 산사태가 산지 태양광시설과는 깊은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 1만2721건의 0.1%이며,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건당 평균 피해 면적은 0.1ha로 일반 산사태 대비 1/4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통계 상 수치로 볼 때 이번 산사태는 산지 태양광 시설과는 깊은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했으며, 기존 산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됨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산지의 합리적 보전을 위해 경사도 허가기준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한 가운데 대체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연간 허가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은 총 5553건 이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허가건수가 202건으로 1/10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허가현황을 보면 2016년 917건 → 2017년 2384건 → 2018년 5553건 → 2019년 2129건 → 2020년 6월 202건 이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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