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보는 음악회는 허가해주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방역’”이라며 “저희가 집회를 안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집회를 못하게 되면 개인 개인이 1인 시위(형태)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분노한 마음을 달랠 탈출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막으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며 “행정법원에서도 최근 판결이 나온 것이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8.15 추진위원회 또한 이날 예정된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로 예년과 다르게 대규모 전국 집중 대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서울시와 경찰과 사전협의를 통해 참석인원을 2000여명으로 축소했고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의자를 준비하며 실무작업을 마쳤다”며 “이렇게 유연하게 협조하며 준비한 8.15민족자주대회에 대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는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준비된 8.15 노동자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과 서울시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진행된 방역수칙을 더 강화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집회금지구역 외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각 단체에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최근 남대문시장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단체들이 집회 취소에 응하지 않자 서울시는 이날(13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근거로 결국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감염병예방법을 어길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상태다. 경찰은 금지된 집회를 주도하거나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조치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13일) 광복절 집회에 22만명이 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 등 기존에 집회가 금지됐던 구역에도 신고한 인원인 17만명을 포함한 숫자다. 집회금지구역에 신고한 17만명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와 경찰이 금지조치를 내린 상태다.
경찰은 집회금지구역을 제외한 곳에 신청했던 5만명에 대해서 집회를 허가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다시 집회를 금지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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